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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차림은 NO"…호주 해변 버스 '복장 규제'

등록 2026.02.15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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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AP/뉴시스】호주 지역 당국들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12월 마지막주 예정된 무더위에 경보조치 등을 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5일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 2018.12.24.

【시드니=AP/뉴시스】호주 지역 당국들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12월 마지막주 예정된 무더위에 경보조치 등을 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5일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 2018.12.24.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호주 시드니의 한 지방 의회가 해변을 오가는 지역 버스에서 수영복 차림 승객의 탑승을 제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시드니 북부 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의회가 커뮤니티 버스 이용객들에게 겉옷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내문을 차량 내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버스는 맨리와 페어라이트 등 해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안내문에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수영복만 입은 상태로는 탑승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겉옷을 걸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탑승 여부는 운전기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번 조치는 수영복 차림 승객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중년 여성은 "대중교통에서는 최소한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찬성했다. 또 다른 여성도 "버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 주민 역시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공감했다.

반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젊은 여성은 “그렇다면 운동복이나 짧은 옷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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