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수혜자 연 41명→70명
근로 의욕 고취, 장기근속 유도
![[서울=뉴시스]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26.02.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2066334_web.jpg?rnd=20260220083256)
[서울=뉴시스]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26.02.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 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북한이탈주민의 근속 기간은 평균에 비해 짧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지난해)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 기간은 40.9개월(전국 40.1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근속 장려금 지원 인원을 지난해 41명에서 올해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1명에게 각 60만~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한 바 있다.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 요건에 1인 가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 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소득은 올해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하나원)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 장려금이나 새출발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 경로, 사업 만족도, 향후 보완 사항 등 만족도 조사로 지급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 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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