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모임 '미친짓'…재판 중단 법적 근거 사라져, 재개해야"(종합)
"법원은 헌법 84조 소추가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
"공소취소 요구 집회로 압박, 입법부 외피 쓴 범죄행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1416_web.jpg?rnd=202602230938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미친짓"이라며 "법원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바라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 104명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결성은 참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며 "전국순회하면서 공소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사법부를) 집단 압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재판하면 된다"라며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해오지 않았나.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든, 무죄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의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재판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삼권분립을 해체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합체국가를 완성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는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다. 재판 속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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