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권력 집중 우려"…재검토 촉구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기자회견
"99개 문제 조항 확인…본회의 통과 중단해야"
"제도 개혁 없는 통합은 권력 집중·개발 특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2.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1121_web.jpg?rnd=2025111215541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개 지역 통합특별법을 두고 시민단체가 대규모 권한 집중과 규제 완화 우려를 제기하며 본회의 통과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 법안 원문을 입수해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환경·노동·국토 관련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관하고, 해당 기관을 재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 기능까지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구조"라며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안전 규제를 조례로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합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안전 기준을 지방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은 주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동의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보고'만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감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둔 구조에 대해 "비대해진 단체장을 통제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통합이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집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를 정부 승인 없이 발행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통제 기준을 조례로 대체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채무 확대와 재정 부담이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본회의 통과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행정통합에 앞선 실질적 지방분권 제도 개혁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절차 보장 등을 요구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만을 서두를 경우 권력 집중과 개발 특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로, 여당은 이달 중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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