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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악의적 프레임"

등록 2026.02.25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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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朴측 "공소사실 모두 무죄…경영 판단"

"업계 1위 만들었는데 악의적으로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박현종 전 BHC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박현종 전 BHC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회장 측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업시킨 후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변경해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 "직영점 폐점 결정은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밀했다.

이어 "미시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거시적으론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점 결정 행위와 폐점되는 점포를 가맹 전환하는 행위는 명백히 개념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명백히 분리되는 행위인데 이 둘을 혼동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특정 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가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에 공여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것인데,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독점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원 등을 회삿돈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부 인사 접대용으로 이용했다. 낡은 별장을 정비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이기에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삿돈으로 특정 직원에게 오피스텔 전세금을 지원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 요트 관련 비용을 유용했단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회장 측은 끝으로 "피고인은 (BHC를) 업계 1위로 만든 경영 성과가 있다. 악의적 프레임으로 엮어낸 공소사실에 대해 진실을 꿰뚫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매출이 높은 직영점 2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 직원 대상 17억원 상당 상여금 지급 ▲개인 사용 별장 수리비 7억원 회삿돈 지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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