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2800명 처우 바뀌나…경력별 임금표 도입 추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기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표 적용 현황을 3년마다 조사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한다. 반면 급식비와 명절수당 등 수당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 실수령액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 2800명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경력에 따른 보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000명도 유사한 구조다.
진 의원은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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