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도입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 검토
별도로 신설…중견급 연구관 투입
"아직 확정 아닌 내부 준비 단계"
헌재법 개정안 후속 절차 등 논의
재판취소·헌마…전산 체계 고도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02.2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472_web.jpg?rnd=2026022614281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후속절차를 논의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27일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 및 준비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건이 폭증할 수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중견급 연차의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전심사부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기존과 비슷한 규모인 7~8명 수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에 하나였던 사전심사부는 두 개로 확대되고, 소속 헌법 연구관은 15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닌 내부 준비 단계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된다. 사전심사부 연구관은 사건을 검토해 지정재판부를 보좌한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무리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충원이 아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사전심사부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는 사전심사부 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전산체계 고도화,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소원법 시행일에 맞춰 심판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건 접수 관련 재판소원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사건의 이름을 '재판취소'로 붙이고, 사건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전자소송 같은 경우 법원에서 전자기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헌재는 재판 기록의 전자적인 유통을 위해서 법원과의 업무 협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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