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 中企에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1년 납부 연장
행안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동 전쟁 여파 어려움 겪는 기업, 기한 연장키로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지난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2026.03.3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21227830_web.jpg?rnd=20260330151925)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지난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의 중소·중견 기업, 고용·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 기업 등 약 10만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적극 안내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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