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명·한식, 감시원 집중 투입해 산불 예방"
19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제공) 2026. 04.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0572_web.jpg?rnd=20260402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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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봄철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묘지 이장 및 개장 등으로 입산이 많은 청명·한식(5~6일) 기간 공동묘지 및 개장 신고지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무속행위 우려지역 등에 산림재난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 감시카메라, 임차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관리 강화, 산림 인접지역 불법행위 단속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예방과 홍보가 최선책"이라며 "순찰 강화와 소각행위 단속,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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