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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배우자 감금·폭행한 조폭 구속기소

등록 2026.04.02 11:02:50수정 2026.04.02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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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배우자 때려 전치 2주 상해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누범 기간에 배우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구미에서 배우자 B(30대 여성)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8월 B씨를 협박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해 일부 범행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신변을 위협하는 사정을 확인해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 후 31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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