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公기관 '숨은 규제' 251개 손질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사실상 규제 역할 하는 업무규정·지침 등 합리화
액화수소 충전시설 방출구 위치 제한 규제 완화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참여 기회 확대

원주 장양 액화수소충전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기준이 완화돼 기업들의 부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규정과 지침 등 251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업무규정·지침 등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입 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과 관련한 251건의 공공기관 '숨은 규제'를 발굴,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입지 등과 관련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액화수소 충전시설은 과도하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설치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을 완화한다.
액화수소는 충전시설은 방출가스가 기체임에도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출구 위치 제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버스 차고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리 기준 특례는 화물차 차고지에도 적용한다.
재도전 기업이 발전 기자재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한국남부발전 등 6곳)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한국환경공단) 적용 대상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해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 방식도 합리화한다.
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SR 등 7곳)하고 산하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기업 관련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해다.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공영홈쇼핑 등 2곳)은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자사 출자지분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부산항만공사)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번 과제를 시행토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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