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입 개인통관번호 빌려준 30대 '무죄'…이유는?
"증거 부족, 공모·고의 입증 안 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18일 지인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필로폰 4700여㎖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 수취인 주소는 제주 모처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 도착 직후 압수되면서 유통되지 않았다. 부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번호를 빌려줬을 뿐 화물에 마약류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수입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무죄 판결 공시를 신청했다. 무죄 판결에 따라 A씨는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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