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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등록 2026.04.17 10:43:03수정 2026.04.17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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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년간 부양, 증상 악화에 고통받다 충동 범행" 고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년 전 치매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홀로 모셨으며, 어머니가 집이 아닌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등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종 배회를 우려해 112상황실에 자주 신고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상이 악화되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매달 70건 넘게 112에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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