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공사 현장 산림훼손 확인"
보호구역 포함 허가외 지역 등 위법 발견…복구 명령
재해방지 조치 미이행시 공사중단, 전 구간 조사 예정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송전탑 공사현장 일부 구간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우려가 제기돼 관계기관과 지난 7일부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삼척·울진·봉화 지역의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및 허가구역 경계침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유출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주변 산림과 계곡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훼손지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보호받는 지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한전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재해방지조치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또는 재해방지조치 불이행 지역은 공사를 중지하고 우선 복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지방정부 및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설 중인 송전탑 공사현장 전 구간에 걸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송전선로 일부 공사현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즉시 조치를 취한 뒤 향후 전 구간에 걸친 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훼손 허가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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