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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효과?” 해외직구의 배신…위해성분 대거 적발

등록 2026.04.22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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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18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이 검출돼 식약처는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대상으로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바스타틴이 검출됐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됐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 중 하나에서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고지혈·고혈압 완화에 사용되는 약재인 몰약, 인도사목은 각각 위장장애, 식욕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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