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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서비스 피해 19%↑…결혼성수기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26.04.22 10:13:07수정 2026.04.2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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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도입·집중 신고기간 운영…정부 관리 강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으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부부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항목의 가격을 사전에 비교하고, 맞춤형 견적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관은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진 파일 비용이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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