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 의평원 재심사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
전북대, 지난달 의평원 발표에 '재심사' 신청
의평원 "결과 번복할 문제 없다" 기존 결정 유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전북대 제공) 2026.03.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708_web.jpg?rnd=2026032310394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전북대 제공) 2026.03.23. [email protected]
의평원은 전날 전북대 의대 재심사 판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고, 평가 결과 최종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 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후속조치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재심사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달 23일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30개교에 대해 입학생의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의 6년 동안 의학교육의 질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요변화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며, 의평원은 일부 요건이 미비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려 해당 대학이 인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건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의 경우 1년의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하므로, 불인증 유예를 받은 해에 입학한 학생 및 재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당시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3개 대학은 1년간 제재 없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불인증 유예'를 받았으며, 전북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전북대의 경우 가정의학과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은 점, 24·25학번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전북대는 대형강의실 3실 및 소그룹실 4실 추가 확보, 해부학교실 1.5배 확장, 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확보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교직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체계적 충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평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으며,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의대에서 제출한 재심사 요청 내용이 주로 주요변화평가 방문평가가 종료된 이후 실시한 개선 내용과 계획으로 이뤄져 있어 이번 평가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기존 판단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재심사 판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고,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의대 재심사 평가 결과를 심의해 최종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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