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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尹 체포방해 선고'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등록 2026.04.23 09:11:48수정 2026.04.23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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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 등

尹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 기피

기각·재기각에도 세 번째 기피 신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같은 재판부에 대한 황 전 총리의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04.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같은 재판부에 대한 황 전 총리의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같은 재판부에 대한 황 전 총리의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2월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총리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황 전 총리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면서 형사합의35부는 황 전 총리의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 전 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재판은 다시 중단됐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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