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료 3년 넘게 미징수 시 소멸시효"…공단에 압류 해제 권고
공단, 독촉 중단 후 3년 7개월 방치…소멸시효 지난 뒤 예금압류
권익위 "체납처분 안 한 공단 책임…결손처분·압류해제 시정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이후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납부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고, 같은 달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체납 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이 해당 기간 동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시효 제도가 장기간 유지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측을 보호하지 않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징수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단이 이를 넘겨 3년 7개월 동안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뤄진 예금 압류는 무효라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압류된 예금을 해제할 것을 공단에 시정권고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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