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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는데 소개팅 앱 가입"…중고거래 앱 구인란 조심해야 할 이유

등록 2026.04.24 10:55:59수정 2026.04.24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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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지난해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중고거래 앱 구인·구직 과정서 개인정보 탈취

특정 앱 무단 가입, 로맨스스캠 등 악용 우려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해 '지난해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해 '지난해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 20대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서 문자 인증 번호를 전달했는데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자 의심스러워졌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췄지만 이후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에 가입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금전 피해는 없었어도 고객센터가 연결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용된 게 아닌지 불안해졌다.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인·구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해 '지난해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진행된 상담은 4181건에 이른다.

누적 상담 1만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는 게 센터 설명이다.

이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금전적 이득을 위한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무단 가입 앱을 서둘러 탈퇴해야 한다. 또 탈취된 개인정보로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고, 계정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사례집에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 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간된 사례집은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에서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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