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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지정된 김범석…개인정보 사태 책임은?

등록 2026.04.30 05:00:00수정 2026.04.30 0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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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김범석 쿠팡Inc 의장' 5년만에 동일인 지정

공시·신고 의무 부여,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 적용

논란된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책임엔 큰 변화 없을 듯

"쿠팡 사회적 책임 확대"…책임범위 판단에 영향 줄수도

그간 김범석 대표이사직 맡지 않아 책임자 여부 불명확

동일인 지정으로 '중대재해처벌' 검토 과정 고려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쿠팡 규탄 현수막.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쿠팡 규탄 현수막.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법인이 아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면서 김 의장에 대한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로사 등 노동환경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요건을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지만,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초 쿠팡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친족인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은 동일인 예외 요건으로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봤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은 공시·신고 의무를 부여 받게 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국장은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하고,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공정거래법 외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 구조를 바꾸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동일인 지정 필요성이 촉발됐지만, 정작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주체', 즉 법인에 대해 유출 등 위반행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위반 행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동일인 지정 여부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책임 귀속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며 향후 책임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쿠팡 물류센터 사고 등과 관련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에는 김 의장이 쿠팡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아 경영 책임자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식화되면서, 향후 처벌 대상 검토 과정에 고려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최장관 공정위 국장은 "결국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동일인 지정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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