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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불복…대법 상고

등록 2026.05.04 15:02:19수정 2026.05.04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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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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