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조서' 올린 수사관…종합특검, 감봉 1개월 징계
특별수사관 상벌위원회 열어 징계
특검보 SNS 게시물 "내부 이견 없어"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6.05.0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544_web.jpg?rnd=20260504143918)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된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특검은 4일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SNS 게시물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한 결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사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사진 등을 올렸다.
게시물엔 권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특별수사관 임명장 등을 첨부했는데,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도 함께 게시해 비판받았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은 "SNS를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며 "보안은 지속적으로 내부 공지하는 사안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유사 사례로 언급된 권영빈 특검보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권 특검보는 대검찰청과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내부 검토 보고 내용을 올렸다.
권 특검보는 게시물에서 "검찰이 마치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특검이 부당하게 징계 요구했다는 듯 언론에 보도한다"며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관련해 검토했던 사안이 있어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며 "특검법 제6조 제3항 및 제6항 미준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더 최근에 제정됐으므로, 특검법의 규정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일반 법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검찰이 영장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적 요구에 형사적 조치로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보의 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가 내부 논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용이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게시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 내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감찰 자료를 영장 없이 내줄 수 없다며 제출을 거절했고, 이에 특검은 지난달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대검 측은 감찰 자료 제출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특검에 전달했고 이같은 내용은 특검 실무자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특검 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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