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
法 "신한투자증권, 558만달러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685_web.jpg?rnd=20251128163234)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558만달러(약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나 신탁금 전액 반환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인 기망 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펀드 자산의 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탁금 반환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사가 원금 비보장 상품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이후 운용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당시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에 투자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로 안내됐으나, 2020년 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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