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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만 난동 충주시청 女공무원, 500만원 벌금형

등록 2026.05.08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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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충주시청 로비와 시장 부속실 집기 등을 부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오후 8시께 A씨가 파손한 진열장.(사진=독자 제공)2025.06.27.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충주시청 로비와 시장 부속실 집기 등을 부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오후 8시께 A씨가 파손한 진열장.(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인사 불만으로 시장실 앞 복도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사 내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 등이 추산한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이다.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사건 발생 이후 그를 직위해제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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