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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특별순화교육' 부산 피해자들, 집단 진실규명 신청 검토

등록 2026.05.11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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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시스DB) photo@newsis.com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80년대 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당한 피해자 중 부산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피해회복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들을 공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변 부산지부는 부산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민변 부산지부에 접수된 희망자 수는 70명 정도다.

향후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면 민변 부산지부는 이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약 70명의 피해자가 모두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상태라 진실 규명 신청을 하고 난 뒤 추후 민사 소송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사건은 1980~1987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을 말한다.

이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8월 발령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한다. 당시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이 시행됐고 법무부도 교도소 내 재소자에게 강력한 집체교육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과 다수의 가혹행위 등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 피해자 30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3호에 의한 행위를 국가의 불법행위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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