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각하…법원 "신청인적격 없어"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비정년트랙(정년보장 없는 전임교원) 전임교원에게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대학교 교수노동조합(대구대 교수노조) 등이 낸 총장선거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신청합의부(수석 부장판사 김상윤)는 대구대 교수노조 등이 교수회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장선거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대구대 교수회는 학칙에 따라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정년트랙(정년보장) 전임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대구대 교수노조는 교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해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교수노조 등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총장후보자 선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선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투표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 명문 규정 없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권리를 새로 인정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수노조 등의 신청이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성격에 가까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볼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선거가 연기될 경우 대구대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선거를 중지시켜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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