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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소 문 왜 안 열어줘"…흉기들고 동료찾아간 50대 집유

등록 2026.05.13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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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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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13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인 B(44)씨를 살해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쓰이던 모텔의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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