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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꽃다발 전달" 밀양시 간부들, 개표 중 캠프 방문 논란

등록 2026.06.05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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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무 무너뜨린 박수와 꽃다발

공무원 "직무정지 해제돼 인사차 방문"

[밀양=뉴시스] 지난 4일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 2026.05.05.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지난 4일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새벽 시간에 당선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새벽 1시50분께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사진에는 간부급 공무원 3명이 개표 방송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선거사무소는 이날 오전 1시31분, 39분 등 3차례 당선 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당시는 KBS2 개표 방송을 통해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직 당선 확정이 되지 않은 개표 진행상황이었고, 보도자료는 언론사 당선 확정 자막이 뜨면서 취재 편의상 당선 소감을 배포한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은 중립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이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공무원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장님 당선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법이라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0시 이후 직무 정지가 해제돼 법적으로 권한이 회복된 상태에서 인사차 방문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직무정지 기간은 '선거일까지'이며 방문 시점(4일)은 이미 선거일이 지나 시장님의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 회복된 시점으로 대행 체제 종료에 따라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상황 인계차 방문한 것"이라고 추가적인 입장을 알려왔다.
[밀양=뉴시스] 지난 4일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메일. 2026.05.05.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지난 4일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메일.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께 방문한 공무원 B씨는 "통상적으로 당선되고 나면 방문한다기에 방문했다"며 "우리가 거기에 간 사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 관계자는 "꽃다발 전달과 박수·환호는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개표 도중 0시가 지났더라도 당선이 공식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이 시점에 꽃다발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시 삼문동에 거주하는 주민 A(50대)씨는 "꽃다발 전달하고 개표 방송 보며 박수치는게 어떻게 업무 보고라고 할 수 있느냐"며 "누가 보더라도 과잉 의전, 줄서기 행위로 보인다.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6·3 밀양시장 선거에서 현역 시장인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는 70.64%의 압도적 득표율로 민주당 이주옥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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