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목줄 없이 대형견 공원에 풀어놓은 20대 벌금형

등록 2026.06.05 11:5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려견들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공원에 풀어놓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와 중형견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

이후 A씨의 개들은 3m 정도 떨어져 지나가던 B씨의 푸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기 전에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차문을 열기 전 반려견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웠어야 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가 B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볼 때 A씨가 반려견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신고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