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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중앙일보 CP 담보권 행사 정당…자금 회수 문제 없어"

등록 2026.06.19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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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차 부도…한양證 "담보권 행사 정당한 권리"

"선순위 담보 확보…담보권 실효성·회수 영향 없을 것"

[서울=뉴시스] 한양증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양증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며 1차 부도 처리된 가운데,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등을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양증권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채권자인 한양증권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측은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고,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로,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선순위 담보 확보에 따라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양증권 측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6~17일 총 103억원을 회수했고,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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