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정보 근절 나선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MOU 체결
감시·심의·정책 기관 협력체계 구축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단속도 공동 대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심의·정책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 체계 고도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등에서 협력한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 콘텐츠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불법금융정보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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