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불출석 '멋쟁해병' 송호종에 벌금 500만원 선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21136068_web.jpg?rnd=202601221550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선고기일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송씨가 불출석한다며 제출했던 진단서 내용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보면 출석을 못 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앞서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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