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8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G업의 정산자금도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관리 비율은 3년 내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도 법으로 정했다.
이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 자기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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