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분쟁서 승소…法 "소속사가 이씨 속여"
소속사,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소송
법원 "소속사가 이씨 속여…합의 적법 취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 이시안씨가 소속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20858612_web.jpg?rnd=2025062013413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 이시안씨가 소속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 이시안씨가 소속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이씨와 2022년 10월 말부터 2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2024년 4월 리더스엔터는 이씨가 솔로지옥4에 출연 시 전속계약 만료 기간을 2026년 4월까지로 1년 6개월 늘리고, 광고 수입 분배를 3대7로 하는 등 내용으로 부속 합의했다.
리더스엔터는 2024년 9월께부터 이씨가 부속합의에 따른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을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연예 활동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하 부장판사는 부속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부장판사는 솔로지옥4 출연 섭외 당시 리더스엔터가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촬영부터 방영 시점까지도 전속계약이 유지돼야 한다' 등 조건이 있다고 이씨를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는 리더스엔터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합의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사기를 이유로 부속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보서를 리더스엔터에 발송했는데, 이에 따라 민법 제110조 제1항을 들어 부속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리더스엔터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게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전속계약 기간 출연 의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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