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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8조 지급

등록 2026.06.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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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 25일 일괄 지급

2025년 지급 규모, 204만 가구에 2조3620억원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녀금(EITC)은 179만 가구에 1조 6475억원, 자녀장려금(CTC)은 13만 가구에 1612억원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2025년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204만 가구, 2조 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211만 가구, 2조 4094억원)에 비해 지급 대상과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 지급 규모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려금 지급 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84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의 46%를 차지했다. 또 50대 25만 가구, 40대 20만 가구, 30대 21만 가구, 20대 42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약 70%를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55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11만 가구로 파악됐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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