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쌓인 아내 잠들자 살해한 80대, 재판서 혐의 부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도 등 불만이 쌓여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살해한 8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5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아내로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불만 등이 축적된 상태에서 다투자 살해하기로 맘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지난 2월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목에 스카프를 둘러 졸라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외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출된 증거 중 일부를 부동의했고 재연 검증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찰의 행위 개입 가능성이 있고 특정 행위에 대한 왜곡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사관, 법의관, 대검찰청 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45분에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A시는 지난 2월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잠든 아내 B씨 목에 스카프를 둘러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권장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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