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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기 일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죄'…왜?

등록 2026.06.25 11:40:42수정 2026.06.25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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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거래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의 일환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업체 운영자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5월 B씨와 함께 해외 선박 수리 업체 C사 측에 하도급 거래를 빌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차례에 걸쳐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 17억48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기 범행의 판을 짠 건 B씨다. 2024년 3월 B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빈털터리가 됐다. 경제적 궁핍을 겪던 B씨는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C사를 등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업계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리베이트' 즉 뒷돈을 빙자한 사기를 칠 것을 계획했다.

B씨는 하도급 거래를 이어오던 A씨에게 "해외 선박업체 감독관이 뒷돈을 요구한다"며 "우리 사장도 허락했으니 선박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B씨의 요구대로 선박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입금받으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넘겼다.

범행 수익으로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B씨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공범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전에 B씨의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 의사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에 비춰 A씨가 공제한 금액을 살펴봤을 때 실제 소득이 매겨지는 세율과 차액이 4% 수준에 그치는바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 위험부담 등에 비춰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그 기간과 규모에 비춰 이례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C사 측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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