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감들, 교권보호·교사 행정부담 완화해야"
교총 "교권보호국 신설 도입 등 교권보호 앞서야"
좋은교사 "악동학대 신고·고소 현구조 개선해야"
전교조 "교사 시민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02159872_web.jpg?rnd=20260612193427)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을 향해 교권보호와 과도한 행정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민선 9기 교육감들을 향해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교권보호국'을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 도입하고, 법령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사들은 채용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방대한 공문 처리, 매뉴얼에 얽매여 정작 교육 본질적 기능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비본질적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행정업무전담기구를 확충해 학교에 둘 필요가 없는 각종 교육 외적 업무들을 완전 이관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교사모임은 "아직도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사들이 있고, 여전히 기관이 아닌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거나 혹은 이것이 두려워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전에 지금의 제도를 진단하고, 민원대응팀처럼 이미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고소·고발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와 소송에 대응하는 일차적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하되, 교사의 중대한 고의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오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막기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관련 절차의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모임을 활성화하고 정례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지원과 관련해 좋은교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정서행동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단순히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분리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PBS)을 학교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행동지원 전문가를 충분히 양성해 배치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상담, 학급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적극 확대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 초기 단계에서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계 회복 지원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폭력 사안이 곧바로 사법적 절차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사가 민원처리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사는 시설, 회계, 채용 업무를 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 아닌 만큼, 교육업무 외 행정업무를 분리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자치를 법제화하고 교사의 시민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가 사회와 교실을 파고드는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더 강화되돼 하며,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을 넘어 평등한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도 교육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어야 한다"며 "교사주도 AI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임교육감들의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외 59개 단체와 304명의 교사 및 시민 일동은 "교사 보호의 해법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안전한 소통 방법을 설계하고,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협력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교사의 정신건강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대한 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겁줄 수 있는 특전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싶다"며 "교육부와 신임 교육감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방기해온 책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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