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산촌 정착 국가가 돕는다…임종득,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507_web.jpg?rnd=20260702145217)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청년 산촌 정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귀산촌과 정착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범위에는 임대주택 제공과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산촌 활성화, 임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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