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6.07.07 10:56:39수정 2026.07.07 12:08:24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법원 "사회 복귀 기회 부여"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로 장인을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치료로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7시께 옥천군 청성면의 장인 B(60대)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B씨 앞에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벽을 수차례 내려쳤고, B씨가 이를 말리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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