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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령 영세농 부담 완화…영농비 지원

등록 2026.07.07 15:09:51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1월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55년생 70세 이상의 농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소유 또는 경작면적이 1000㎡~5000㎡인 영세농이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순창 외 인접 시군에 경작지가 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은 벼 경작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원된다.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군은 신청자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 개별 안내하고 마을별로 신청서와 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신청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은 내달 3~14일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군은 자격요건 살핀 후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0월과 11월에는 추가 신청도 접수한다.

최영일 군수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농가 없이 군민이 더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농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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