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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게시물, 정보통신망법 '사전 검열' 마쳤다?…방미통위 "사실 아냐"

등록 2026.07.07 18:14:04수정 2026.07.07 19:58:25

허위조작정보 근절 '망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방미통위 "사이버렉카 방지법, 사업자 검열 무관"

X 게시물, 정보통신망법 '사전 검열' 마쳤다?…방미통위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전 검열을 마쳤다"는 표현이 사용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X(옛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조치 결과를 남기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열 계획도 없다는 게 해당 플랫폼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자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허위정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과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실조작 표현으로 악용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수단을 써서 통제해 보려는 게 개정법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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