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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979건 행정제재…93건 수사의뢰

등록 2026.07.14 12:00:00수정 2026.07.14 13:04: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979건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93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했다. 이 중 629건(58.7%)을 과태료로, 350건(32.6%)을 경고로 행정제재했다. 나머지 93건(8.7%)은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 631건(58.9%), 개인 441건(41.1%) 등으로 기업 비중이 높았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등의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경신고·보고 372건(34.7%), 사후보고 99건(9.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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