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여성·약자 피해"

등록 2026.07.14 14:49:56

여성단체협의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故) 이채원양 추모모임이 지난 13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13.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고(故) 이채원양 추모모임이 지난 13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앞서 지난 5월 장윤기(23)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정황을 발견해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