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피고발 사건 불기소
등록 2026.07.25 18:35:51수정 2026.07.25 18:43:13
法, 서훈·김홍희·박지원 등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5. sunch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21345446_web.jpg?rnd=2026070111592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5.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게 골자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2022년 12월 문 정부 안보 라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2심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항소심 판결 후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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