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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 가봤더니…아빠가 불륜녀와 '딴살림'"

등록 2026.07.29 00:03:00

[서울=뉴시스] JTBC '사건반장'에서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외도 상대 여성의 두 집 살림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JTBC '사건반장'에서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외도 상대 여성의 두 집 살림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부친의 외도로 고통받아 온 가족이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외도 상대 여성, 어린아이의 살림을 직접 목격한 사연이 공개됐다.

법률 전문가는 "상간녀를 바로 내보내기는 어렵고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부모는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당시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 외할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았다.

제보자는 "우리 가족 사진 찍은 적도 없고, 가족 여행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제보자는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엄마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고 짜증을 냈다"며 "그 무렵 회사 직원과 외도하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토로했다.

당시 제보자의 어머니는 외도를 이미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

그러나 최근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가 있었고, 해당 아파트는 훗날 제보자에게 다시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집이었다.

제보자는 "평소 아버지가 관리해 왔던 이 아파트를 친구들과 잠시 들르기 위해 찾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제보자는 친구들과 집을 찾았다가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했고, 문을 연 낯선 여성에게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집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여성의 살림살이가 있었고, 아버지와 여성,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제보자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오히려 "네가 여기 왜 오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여성은 "따님이 저한테 욕했어요"라고 말했고, 이를 믿은 아버지가 제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방송은 전했다.

더 큰 충격은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이 과거 외도 상대인 회사 직원이 아닌 또 다른 외도 상대였다는 점이었다.

사건반장은 제보자 아버지가 상대를 바꿔가며 외도를 이어왔고, 결국 다른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함께하는 두 집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몰랐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라며 "전혀 상상도 못 할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또 "애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말을 붙이거나 아빠로서 다가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식 앞길을 밝혀주지는 못할망정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이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짜 이혼해야겠다 싶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만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제보자 어머니도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 만큼 반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와 아이를 집에서 바로 내보내기는 어렵다"며 "명도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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