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쌍방 항소…벌금 1천만원 불복
등록 2026.07.29 09:17:23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오 시장은 선고 당일에 항소 "납득 못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했다. (공동취재) 2026.07.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71_web.jpg?rnd=20260722155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했다. (공동취재)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에 항소했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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