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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해배상 5년만에 소 취하

등록 2026.07.30 09:23:34수정 2026.07.30 09:48:24

2021년 해경 수사 발표 인권침해라며 소 제기

최근 형사 사건에서 관련자들 무죄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이씨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2021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7.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이씨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가 2021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마치 죄인 취급하듯 한 해양경찰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며 김 전 청장과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숨진 이씨의 채무 총액이나 '정신적 공황'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표가 나온 뒤, 유족 측이 당시 관계자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씨의 사망일 2020년 9월 22일에 맞춰 2020만922원으로 산정됐다.

손해배상 청구 당시 이씨 아들의 소송대리인은 "인권위가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 실종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경이 발표했지만 해당 단어를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실종·변사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지만 인권위에서 해경이 채무 금액과 도박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서 해경이 고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인권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 김 전 청장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8월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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