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대표님"이라 했는데…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등록 2026.08.07 10:27:59수정 2026.08.07 11:12:25
부산서 공인중개사 행세, 4년간 불법 중개한 보조원 등 3명 송치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60대·여)씨와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께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약 4년 동안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2명은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고 A씨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부동산 거래 의뢰인들에게는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영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 중개 자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